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2016.1.1. 이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5.12.15.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2016.1.10.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 2016.1.1.부터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법 시행일이 임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주식을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이 하 생 략)
○ 부칙 <제13558호,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이 하 생 략)